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가정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출산 가정은 출산율이 너무 낮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보조금은 영유아수당과 아동수당, 보육수당으로 2022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우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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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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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지역이 2022년 이후 95개월, 8세 미만 아동 등까지 확대되면서 소득 기준이 아동수당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의 거주지에 장소한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신청 건강과 행복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건강과 행복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 불행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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