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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and 정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by 매너사람 2022. 4.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휴업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해 가족 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폐업하고 가족이 감염병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가족 돌봄 비용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원격 수업 휴업 등이 포함됩니다.
22.1.부터 22.12.16까지 무급 간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목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

 

중소기업(우선기업)의 직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에 지원하십시오.
(한부모근로자는 20일 이내에 공급됩니다)

그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에 지원하세요.

지원 금액
하루에 5만 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20시간 미만은 1일 25,000원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고 고유 식별 정보 처리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5. 요양휴가 확인(설립 준비)
6. 장애인 수첩 (18세 미만의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됩니다)

 

가족돌봄비 긴급지원 신청방법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신청 및 결제 절차가 있습니다.
▶ 【신청서/사업자확인】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이메일 14 ▶ 14일 이내 결제 결정/통지서 【계좌로 결제】

22.3.21부터 12.16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유별 필요서류 및 추가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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