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완벽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하는법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는 양날의 검 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덜 낸 사람은 더 내야하고, 더 낸 사람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겁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월~2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를 챙겨 놔야 합니다.
2월 말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 |
2021년 1월15일 ~ | 홈텍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17일~ | 근로자 -> 홈텍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월18일~ | 근로자 ->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1월20일~ | 홈텍스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월28일 까지 | 근로자 -> 회사(직장) 공제신고서 제출 |
3월10일 까지 | 회사 -> 홈텍스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내의 총무과나 자영업이라면 가게의 기장을 맡아관리하는 개인 세무사 에서 일처리를 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3월 중순 까지, 근로자는 2월 말까지 완료 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총 급여액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인적공제 :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생계 비용을 고래해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직장인 홈텍스 연말정산 공제
총 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 부양가족 기준 :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4인 가족이 모두 공제를 받는다면 총 150만 원 x 4명 : 600만 원 공제
2. 추가공제 :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 1명당 50만 원
- 한부모 : 100만 원
3. 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제 항목 중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저축/보험/펀드)이 있습니다.
-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며, 공제율은 15%입니다.(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은 12%)
4. 보장성보험료 공제 :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기타 보험사에 가입한 여러 보험이 해당됩니다.
-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며, 공제율은 12%입니다.
5. 의료비 공제(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
-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공제(의료비 지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 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없음
- 안경 구입비 : 1인당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6. 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15%를 공제하며, 300만 원 한도(대학생 900만 원)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코로나19 때문에 언텍트시대가 활성화 됨에 따라 매년 사용하던 홈택스 또한 좀더 간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고있는 카카오 톡을 활용해서 본인인증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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