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전세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됩니다.
내가 계약한 전세금액이 전세가격보다 높으면 전세를 낮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시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조건이 원래 계약한 것과 다른 경우 일정을 조정할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것보다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전세2년 자동 재계약 필수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갱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데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지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기간 중 2년을 추가로 계약해 거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존 2년 계약에 추가로 전세계약갱신청구 를 사용하여 거주지를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 갱신 청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는 방법
- 2기 이상의 차임 금액을 연체할 경우
연속으로 연체를 하지 않고 기존에 연체된 적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음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임차를 했을 경우
-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했을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주택의 중대한 과실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
- 목적 주택의 일부를 전대했을 경우
- 그 외로는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된 후 임차인은 도중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계약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연장계약기간이 만연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묵시적 갱신시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이사할 경우 누가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중 집을 떠날 때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하면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가 두 번 이상 밀렸거나 임차인이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은?
보증금 인상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갱신을 진행합니다.
재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생성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새로 생성된 계약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기존 계약과 함께 이전 전 보관하며,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카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강제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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