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8세 이하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월 150만원 이하·하한)까지 80분 정도의 통상임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 육아휴직 수당으로 월 70만원의 고용수당과 50분짜리 통상임금(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급여 어플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관심있게 봐야되는 정보
- 재물,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관상 확인하세요
- 전 시민 지원 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나만 몰랐던 정책이야기
-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얼마나 오르길래 말이 많을까?
- 매달 25일 1인당 10만원 인상되는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4월부터 1년간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청
최근 임신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는 기혼 부부가 처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육아에 투입될 시간과 돈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자녀 한명당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 (자녀가 2명이면 2년)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 각각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매달 신청할 앱으로 신청하기 쉽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어플
육아휴직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거주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의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월150만원,하한액:월7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 합니다.
그 후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00만원,하한액:월50만원)을 지원을 하며 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부터 처음 3개월까지 통상임금 80분(한도: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4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에서의 휴가가 끝날 때까지
보통 임금의 50%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혜택의 일부(25/100)
6개월 후에, 그것은 더 큰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는 어렵지 않은데 먼저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셔야 되며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매월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때 동 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있게 봐야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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