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당첨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 당첨이 취소 됐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플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 청약 하실때 꼼꼼히 체크도 해보시고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청약 당첨후 부적격 사례 5가지
1. 세대원 청약 실수
세대원 명의로 청약을 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정된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경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세대원이 청약을 해 당첨이 되게 되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주택청약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는 세대원 청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이 되며 세대주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미리 세대주를 분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 살펴보기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로 청약을 넣으려면 세대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의 세대원으로 청약을 했다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가 됩니다.
2. 부부 합산소득
신혼부부 자격이 확대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격요건 중 부부합산소득을 잘못 계산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의 통장에 1년치 입금된 급여 기준 계산이 아니라, 즉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 세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해당 사례로 당첨 취소가 된 경우도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금액 자료 등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후소득으로 계산하는 신혼부부가 많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3. 주택 보유 수
우선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신청을 했지만 알고 보니 유주택자였던 상황이었는데 완공된 아파트가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주택자로 신청한 경우 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소유했다면 유주택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는데 세대원 주택보유 수를 계산할때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특별공급 분양 주택제외)를 소유 하고 있어도 이부분은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4. 중복 당첨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곳에 청약을 넣어서 둘 다 당첨이 되면 중복처리되어 취소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넣어서
세대주만 당첨된다면 당연히 문제 없지만, 세대원만 당첨된다면 세대원의 청약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해 동시에 당첨된 경우도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 청약한 둘 중 한명만 당첨이 되었을 경우 세대주가 당첨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세대원일 당첨이 된다면 1위인 세대원 청약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상이함)
청약부적격 판정 확인을 위해서는 청약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5. 당해지역 거주 요건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신청 조건 중 거주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아파트가 위한 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역에 따라 상이할수도 있으니 모집공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는 도중 해외 여행, 출장으로 같은 지역에 3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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