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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and 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by 매너사람 2022. 5. 27.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의 제일 첫 번째는 2021년분 반기지급의 하반기분이며,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비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완화카드와 더불어 난임공제, 영아수당, 청년희망적금 등의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재산요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산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분들도 계신데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며 06:00~24:00까지니까 혹시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첫째,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되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는데요.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9월) 같이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이죠. 이 역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홀벌이가구의 경우 3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씩 기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둘째,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셋째, PC로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청

넷째,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먼저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이죠.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2022년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다음해 6월에 나머지 65%를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구별로 지급하여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반기의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고 상,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는데 9월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 정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분의 경우 산정액-기지급액으로 드린다고 하니 각자 본인의 소득에 대비한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반기분에 대해서 3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에 지급되며 5월은 9월에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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